관심병사 용어 1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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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서 관심병사라는 용어가 폐지된다. 지난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10만에 폐기되는 셈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는 지난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보호 관심병사 분류 기준을 설정해 전군에 적용해 시행해왔다. 보호 관심병사 관리제도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A급(특별관리),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이 제도의 명칭이 병사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분류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결손 가정, 경제적 빈곤자, 전입 100일 미만자 등을 보호 관심병사 분류 기준에 포함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 '배려' 등 2개그룹으로 분류해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움 그룹은 상담, 치료 등 도움을 주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자살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병사, 정신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 등이 도움 그룹으로 분류된다.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들이 속한다. 폭력이나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 배려 그룹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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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나 배려 그룹의 분류는 처음에는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고,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 관심병사는 A급 8433명, B급 2만4757명, C급 6만2891명 등이다.


국방부는 "개인 신상 비밀 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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