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16일 오전 구룡마을 마을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의 철거 집행정지 기각결정 후속 조치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6~7월 구역지정을 시작으로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윤동주 기자)
강남구·서울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협의중
강남구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터' 요청해 당초 계획보다 수립 일정 지연될 듯
16일 오전 8시 강남구는 포크레인 두 대를 동원해 불법건축물인 마을자치회관 철거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내렸다. 강남구에 따르면 마을자치회관 외 다른 불법건축물은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병행할 계획이다.
철거작업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협상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강남구와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전면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은 "SH공사와 구역 경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6~7월경 구역지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구역지정 제안서를 강남구에 접수하면 강남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입안해야 한다. 이후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1개월 이상 소요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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