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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 결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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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운영주체 등의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표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해 주목된다.

그간 야당 및 광주지역민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상 문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법 개정 없이는 법인에 위탁할 수 없으며 문체부의 고유업무로 개관을 준비해야 한다”며 법인화를 반대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법인화를 통한 운영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면서 개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법에 따라 9월4일 개관을 위해 전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돼야 한다”며 “제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준비되지 않고, 조직구성 등이 마련되지 않아 개관에 차질이 생긴다면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개관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가기관 운영이 공식 거론되면서 운영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박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형태에 관한 기존 연구 목록, 용역 결과 등을 들어 “기존의 연구 결과 국가기관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문화를 키우는 산실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당초 9일 전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간 이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만 청취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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