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21층이상 건축물 '건축委 현장심의' 받아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 21층 이상 오피스텔이나 대형 마트 등을 지으려면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현장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사전승인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도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심의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대형 마트나 오피스텔 등 대규모 시설이 해당된다.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도 건축위원회 소속 각 분야 민간 전문가 51명이 건립 대상지 현장을 찾아가 경관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여건 등을 살피고 나서 현장에서 바로 심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가 복잡한 건축공정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주로 도청 내 회의실에서 설계도면, 서류, 사진 등으로만 심사했다.
도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건축위원회가 현장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기존에 50일 정도 걸리던 사전승인 처리기한을 올해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