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주변이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지인 점 등을 감안,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지난 1월 규제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했다.
규제신문고에서는 방문 없이 민원처리 가능한 '경찰 민원포털' 운영의 개선도 이뤄냈다. 경찰청에서는 32종의 법정민원을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2월 2일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인 '경찰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경비원을 채용할 때마다 관리소장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하여 국민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 및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상 서비스개선도 이뤄졌다.종전에는 외국인의 선불 유심 개통은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유효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입국 당일 개통이 불가능 했다. 여권 유효여부 확인이 입국 2∼3일 후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통해 가능함에 따라 입국 즉시 선불유심 개통이 불가능해 이용자의 불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교포 및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입국 즉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주요 공항(인천·김포·제주)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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