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층수제한·그린벨트 이축규제…신문고 통한 규제개혁 '눈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규제 등이 규제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발굴·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주변이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지인 점 등을 감안,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지난 1월 규제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했다.
대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신문고에서는 방문 없이 민원처리 가능한 '경찰 민원포털' 운영의 개선도 이뤄냈다. 경찰청에서는 32종의 법정민원을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2월 2일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인 '경찰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경비원을 채용할 때마다 관리소장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하여 국민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규제신문고에서는 그동안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도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의가 지속돼왔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2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국민의 신고부담을 덜어줬다.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과 함께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을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밖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 및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상 서비스개선도 이뤄졌다.종전에는 외국인의 선불 유심 개통은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유효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입국 당일 개통이 불가능 했다. 여권 유효여부 확인이 입국 2∼3일 후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통해 가능함에 따라 입국 즉시 선불유심 개통이 불가능해 이용자의 불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교포 및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입국 즉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주요 공항(인천·김포·제주)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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