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세된 3838억원 중 2948억원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 는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838억 원 중 2948억 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인세에 관한 OCI 청구는 전부 인용,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법인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OCI에 과세하며 분할 시 인적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서 "DCRE 원고의 인력을 대부분 승계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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