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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3000억대 세금전쟁서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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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세된 3838억원 중 2948억원 취소하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OCI가 3000억대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 는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838억 원 중 2948억 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인세에 관한 OCI 청구는 전부 인용,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OCI가 자회사를 세우며 발생한 차익을 '적격분할'로 봐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적격분할은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충족할 때(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 성립한다.

재판부는 "법인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OCI에 과세하며 분할 시 인적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서 "DCRE 원고의 인력을 대부분 승계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자체 감사에서 OCI가 자회사 DCRE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감면해준 세금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2012년 4월 1700억원 규모의 세금을 DCRE에 추징했다. 국세청은 인천시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조사를 진행해 2013년 OCI 측에 감면했던 국세 3000억원을 추징했다. OCI 측은 이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다시해달라고 맡겼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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