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보다 탄소배출양이 적은 친환경운송수단인 해상수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모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다. 전환교통 대상·경로 및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 협약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 시 실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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