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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통합 노사 대화 불발…"징계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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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한 협상 의제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 23일 노조에 통합원칙, 고용안정, 인사원칙, 근로조건 등 14가지 통합 협상 의제와 기존에 논의된 각종 의제를 포함한 통합협상 대표단 본협상을 제안했다. 또 별도로 부·팀장 중심의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본협상이 시작된 지 불과 3영업일 만에 하나금융은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사실상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26일 오전 금융위 앞에서 하나금융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절차 강행에 따른 대화중단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9월3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며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노조 조합원 38명 가운데 27명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환은행 측은 근무시간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900명을 징계대상으로 분류했으나 38명으로 대폭 줄여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서한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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