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부가 제출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장 사장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가스공사 이사회도 일부 이사들이 건의한 장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켰었다.
산업부는 장 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해임절차에 들어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키로 하고 공운위에서 해임절차에 밟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다.
해임이 이뤄지면 장 사장은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관련 민간기업으로 취업도 차단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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