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고운맘카드 신청자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임신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모 추산이 가능해진다. 또 해당 여성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도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임신기는 여성 경력단절이 가장 쉬운 시기 중 하나다. 고용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단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제도 안내를 통해 사각지대를 좁혀갈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올해는 임신기 여성근로자와 사업장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대체인력활용제도와 관련 사업주 지원금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취업맘' 중심의 보육제도 개편에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임시직 임신기 여성근로자 등 일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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