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실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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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직업학교 관련 입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4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어치를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고위공직자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본분과 그 책무를 망각했다"면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로부터 합계 44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및 일탈행위로 인하여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느꼈을 커다란 실망감과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또한 마땅히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3선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안 나름대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장기간의 단식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가운데, 처와 세 딸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을 들어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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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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