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49·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30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남은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해소사유가 없다"며 "향후 동료의원인 신계륜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연락해 증거 인멸할 가능성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