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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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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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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49·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30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남은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에 있다보니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 고통스럽다"며 "방어권 행사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해소사유가 없다"며 "향후 동료의원인 신계륜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연락해 증거 인멸할 가능성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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