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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실신하면 현역면제… 軍 징병검사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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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눈의 굴절 이상이 고도일 경우 현역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했지만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등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15일 “군 전투력을 강화하고 병영 내 악성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심리구조와 군 복무환경 등을 토대로 복무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 질병ㆍ심신장애 중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치료경력 기준을 기존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고 미주신경성 실신 판정을 받는 자의 등급을 3급현역병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등 28개 항목을 포함했다. 복무부적격자 입대 차단은 징병대상자의 약 90%가 현역으로 판정되고 연간 1000여 명이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병무청은 징병검사시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징병검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심리검사 도구개선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분노조절ㆍ폭력성향ㆍ대인관계ㆍEQ 등 군 사고자에 대한 폭넓은 자료분석 결과를 활용해 사고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인성검사 183개 문항, 인지능력검사 58개 문항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병무청 징병검사 간 정확한 심리검사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사 10명과 임상심리사 6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입영부대에서 부적격자 입대를 적시에 차단하기 위해 군 병원에 '신검전담 군의관' 11명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입영대상자의 징병검사가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 시행된다.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분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징병검사를 이달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6여명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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