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증대 위해 고시 손질 15일부터 시행…지정신청서류 보정요구 때 기간연장허용,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끝나기 두 달 전까지 인증연장안내서 보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쳐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 및 연장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어느 세관이나 자유롭게 골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서류 보정요구 때 보정기간 연장을 허용(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하고 보정을 되돌려줄 땐 세관장이 사유를 뚜렷하게 밝히도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가졌을 땐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 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일괄갱신도 허용했다.


그리고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은 반드시 인증연장안내서를 보내게 해 연장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갖췄다.


바뀐 사항은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들을 모아 손질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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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과장)은 “수출·입 기업이 FTA를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꾸준히 규제개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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