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FTA원산지 확인신청 때 종이서류로 낼 필요 없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관세청,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신청·발급업무 간소화…FTA-PASS 통한 전자심사체계로 2∼3개월 걸리던 처리기간 1주 안으로 줄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무역회사가 관할세관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원산지 확인 신청·발급 때 종이로 된 원산지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서류심사에서 전산심사로 바꾸고 심사결과도 전산으로 수출자에게 곧바로 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란 중소업체가 수출생산기업에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이 연계됨으로써 세관장 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중소영세기업들의 FTA 활용이 편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산지서류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이 최초 신청 및 보완요구에 일일이 종이서류로 내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2∼3개월 걸렸으나 앞으론 FTA-PASS를 통한 전자심사체계로 바뀌어 1주 내로 준다.

원산지확인서 신청 자료들을 전자적 데이터로 FTA-PASS서버에 전자보관함으로써 발급관련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후검증도 제때 할 수 있어 직원이 자주 바뀌는 영세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담당자가 바뀌어도 FTA-PASS서버에 등록된 회사고유의 컴퓨터 이용자번호(ID)로 원산지자료 일괄관리를 할 수 있는 웹용과 자료보관용 클라우딩서비스를 하게 된다.
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은 “원산지확인서를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확인,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은 줄이고 FTA 활용도는 높일 수 있게 제도와 시스템을 꾸준히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