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신청·발급업무 간소화…FTA-PASS 통한 전자심사체계로 2∼3개월 걸리던 처리기간 1주 안으로 줄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서류심사에서 전산심사로 바꾸고 심사결과도 전산으로 수출자에게 곧바로 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란 중소업체가 수출생산기업에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이 연계됨으로써 세관장 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중소영세기업들의 FTA 활용이 편해지게 됐다.
원산지확인서 신청 자료들을 전자적 데이터로 FTA-PASS서버에 전자보관함으로써 발급관련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후검증도 제때 할 수 있어 직원이 자주 바뀌는 영세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담당자가 바뀌어도 FTA-PASS서버에 등록된 회사고유의 컴퓨터 이용자번호(ID)로 원산지자료 일괄관리를 할 수 있는 웹용과 자료보관용 클라우딩서비스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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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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