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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어긴 수입김치업체·식당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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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김치수입업체 524곳 점검…원산지 속이거나 미표시 판매 27곳, 유통이력 미신고 16곳 과태료 및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규정을 어긴 43개 수입김치업체와 식당이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협의회 단속기관들과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외국에서 김치를 들여와 파는 전국 2만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곳과 식당을 대상으로 점검, 이처럼 잡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산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곳에 중점을 둔 이번 단속에선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 27곳,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16곳이 걸려들었다.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걸려든 곳은 대부분 식당들로 원산지를 가짜로 적거나 아예 나타내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당기관에 단속결과를 넘겨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해당 식당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통이력 미신고업체들의 경우 김치를 판 뒤 5일 안에 내역을 유통이력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치의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 중간유통단계에선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최종소비단계인 식당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자리 잡도록 중간유통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관리보조요원 등을 활용, 유통이력관리제도 알리기와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식당들이 원산지표시를 잘 하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과 꾸준히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 업체 등은 전화(국번 없이 125 또는 1588-8112)나 누리집(http://www.customs.go.kr)으로 신고하면 내용과 사안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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