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로고

새마을금고 로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새마을 금고 직원'고객 이름으로 21억 원 횡령…"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고객 이름을 21억 원을 대출 받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다.


1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충주 모 새마을금고 직원 박 모(41)씨를 구속했다.

빼돌린 돈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모두 28차례에 걸쳐 21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2012년 8월 29일 처자신이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이 바쁘다며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대출 담당자를 속여 1억 원을 임의로 대출받는 것으로 횡령을 시작했다.

AD

대출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던 박 씨는 가로챈 돈을 부동산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업무에서 발생한 4억2000만원의 손실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돼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