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박왕' 권혁 회장에 수천억대 세금 정당"
1심판결 유지…2063억원 인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64)시도상선 회장에게 부과된 3000억원대 세금은 정당하다고 2심에서도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권 회장이 세무당국(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3051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미인정 부분을 뺀 소득세 2063억여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에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내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권 회장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고 전체 3051억원 중 권 회장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988억원을 뺀 2063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1년 4월 국세청에서 410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를 내지 않고 버틴 권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서 감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회장과 검찰 측은 상고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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