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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 보상 내용 어떻게 결정됐나 봤더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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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 보상 내용 어떻게 결정됐나 봤더니(전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피해 보상 특별법이 합의됐다.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으로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드디어" "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오래 기다렸다" "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유족들 너무 고생했다" "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유족들 만족할까" "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광복 이후 최악의 사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이다.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사항]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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