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자료 세관 통해 홍보…중소·중견기업 세정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개선 등 국민생활 연관 및 수출·입 기업들 눈여겨볼만한 내용 중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부터 물품 값이 미화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외국직접구매제품(해외직구)은 목록만 내면 세관통관이 되고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 물품은 면세된다. 또 최근 2년간 한해 평균 수입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관세조사가 면제되는 등 관세관련분야의 규제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추진해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반영,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업무’ 자료를 5일 내놨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중엔 외국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들이 많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 제도개선 대신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가장 가려운 부분들을 현장에서 찾아내 관련내용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이 실린 책자를 만들어 전국 세관을 통해 나눠주고 누리집과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중 국민 실생활에 연관되거나 수출·입 기업들이 눈여겨볼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지난해 9월 국민소득 증가, 물가인상, 외국여행 확대 등에 따라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다.


이와 관련,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을 자신신고 않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도 납세액의 30%에서 40%로 올랐다.


거듭해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 내 2회 이상)는 납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물린다. 반면 성실하게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15만원 한도에서 낼 세금액의 30%를 깎아준다.


인터넷쇼핑몰로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해 수출대금을 받을 땐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해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도 낮췄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일정 소액수입품은 면세와 안전 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 선하증권(B/L)을 나눠 신고할 수 있어 이달 중 이를 막는 제도가 시행된다.


소액수입품의 경우 물품 값이 미화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땐 목록만 내면 통관되고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 물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 세정지원 강화=지난해 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세정지원이 올해도 그대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도록 건별로 내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월말에 낼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했다.


최근 2년간 한해 평균수입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관세조사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중 수출·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가 면제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실한 중소기업은 정기관세조사 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줄인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이 끝나면 새로 받는 게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일 땐 1회에 한해 바꿔준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개선=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돼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5년으로 늘린다.


수출·입자가 수출·입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했을 때 그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한꺼번에 결정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사회 관심품목 통관관리 강화=올부터 쌀 수입시장 전면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 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가 이뤄진다. 이달 중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 세관으로 정하고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담배 값이 올라 밀수가 늘 것으로 보고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 ‘지방세관리시스템’을 연결,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막는다. 관세청은 궐련담배를 ‘Box, Carton, 갑’ 등의 단위로, 행자부는 ‘갑’ 단위로만 관리해 데이터 연동이 원활치 않음에 따라 앞으론 ‘갑’으로 통일한다.


◆세제 합리화 방안 시행=고액 관세체납액을 적극 거둬들일 수 있게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린다.


밀수출·입 범죄자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다른 범칙과의 형량비례를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수입농산물 등의 저가신고에 따른 국내 농가피해가 없도록 수입품의 국내 판매가에 바탕을 둔 과세가격계산 때 정확성·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이를 배제할 수 있게 한다.


◆통관·물류제도 개선=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시스템으로 낼 때 중복해서 내던 것을 한번만 내면 되도록 했다.


일반인들의 세관공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제도를 없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신고 후 발행되는 신고필증의 발행내역과 정정사항을 이력 관리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게 돼 위·변조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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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 특허가 취소된다. 보세구역 설치·운영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사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보세구역 부정운영사례도 막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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