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식후땡은 계산 후 밖에서 하세요"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2015년 을미년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시행됐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됐다.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1일부터는 소규모 음식점도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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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흡연시 손님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다. 점주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올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와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일제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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