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KISO에 해당 사안을 의뢰했으며, KISO는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KISO가 이번에 마련한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민감정보 등은 수집을 금지하고,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 되더라도 본인의 동의 및 확인을 통해서만 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이 인물정보 노출 중단을 요청했을 경우, 네이버가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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