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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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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환수 작업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끔 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대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이 결정 이후에도 통진당에 대한 재산 환수작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속속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 내용에는 선관위가 통진당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처분금지를 요청한 것도 포함됐다. 이 건은 29일 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김재호)에 배당됐다.

또 관악구선관위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과 그 후원회를 상대로 낸 47만원 상당의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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