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직 강제성 없어 내년 하반기 법제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민간택지 주택건설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사업성이 높아진다.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 수준의 기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차이 날 전망이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하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해 하반기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운영기준 시행을 통해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져 업계의 부담 완화와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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