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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징역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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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가해졌던 징역형을 없애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 가운데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0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그동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징역형을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 통상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함께 처리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울러 대규모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그동안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고 있어 대규모 휴업이 불가피한 대규모 기업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껴왔다.

이에 정부는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 대규모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

또 12개월분으로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는 24개월분으로 확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 200m 이내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안전및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96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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