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이상한파와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들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홍보했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되며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민간 난방온도는 20℃로 권장했다.
특히 상가들의 문 열고 난방 영업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며 최초 적발시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가나 대형건물 등 사업장에서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력피크시간대(10시~12시, 오후 5시~7시) 전기사용을 자재하고 내복입기 등 따뜻한 옷차림과 개인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