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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겨울철 에너지 절약 적극 동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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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8℃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 안돼"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이상한파와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들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홍보했다.
군은 정부에서 2014년 겨울 전력수급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 증가와 기상청 기상전망 및 최근 기상추이 등을 반영해 작년 겨울대비 420만㎾ 증가한 8150만㎾로 전망하고 이상한파 등의 돌발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동계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되며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민간 난방온도는 20℃로 권장했다.

특히 상가들의 문 열고 난방 영업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상가, 매장 등)에서 난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만큼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며 최초 적발시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가나 대형건물 등 사업장에서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력피크시간대(10시~12시, 오후 5시~7시) 전기사용을 자재하고 내복입기 등 따뜻한 옷차림과 개인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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