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19일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 A380기에서 일어났으며 안에는 승객 401명이 타고 있었다. 출발 5시간께 비즈니스석쪽에서 50대 A씨가 남편과 다투다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항공사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10분 전인 오후 4시 59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취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고, 임의동행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항경찰 관계자는 "기장이나 사무장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현행범 체포를 안 했다. 안 그래도 '땅콩회항' 때문에 말도 많은데 현행범 체포를 해줬으면 임의 동행을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로 연행을 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피해 승객을 격리하는 등 통제를 위한 모든 노력이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내일(27일) 스스로 경찰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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