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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금·환불기준 홈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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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과 환불기준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감염ㆍ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돕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90건과 법률안 37건, 대통령령안 57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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