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하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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