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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때는 '0원' 해지땐 '위약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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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TF구성… 허위·과장광고 등 기준마련 나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동작구에 사는 최모씨는 2년전 가입한 A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을 해지하려고 했다가 위약금을 내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36개월 약정으로 가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30여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최 씨는 "약정기간동안 할인을 해주고 무료인 것처럼 가입을 유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돈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최대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결합상품'이 복잡한 상품구조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위약금(할인액반환금) 약관 규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공짜 광고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결합상품 제도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및 현금지급(보조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결합상품 TF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단통법 이후 보조금 경쟁을 못하게 된 이통사 판매점들이 결합상품 확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동전화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보조금 경쟁이 결합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단순 마케팅 경쟁보다는 결합상품 등을 통해 가입자를 묶어놓는 것이 사업자들에게는 유리하다. 무선 약정은 2년, 유선 약정은 3년으로 소비자 교체 주기가 긴데다 가족 여러명을 결합상품에 묶어놓으면 현실적으로 이탈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통사들이 요금인가를 받을 때와 요금약관 기준을 다르게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부추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인가를 받을 때는 모바일, 인터넷 등 각 상품별 비중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도록 하지만 약관에는 이를 묶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가입했지만 약정기간내 할인액이 위약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는 사업자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7조에 따르면 공짜 가입 광고는 법에 따라 할 수 없게 되며 일반 판매점들도 직접적인 제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과장광고를 통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판매점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든 이후 제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 5명중 1명이 유선+무선, 무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전체 이통 가입자 5500만명 중 1010만명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결합상품을 선택한 것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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