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충청 지역 구제역 발병 농가와 접촉이 있는 도내 농가는 모두 5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새끼 돼지를 받았거나 축산 차량이 다녀간 농가들이다. 다행히 이들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접종 대상은 평택 17만마리, 안성 27만마리, 이천 33만마리 등이다.
도는 아울러 모든 축산 농가의 백신 접종 상태를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 새끼 돼지의 백신 접종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북 지역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도로 2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줄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축사 주변도 매일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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