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긴급 공안대책협의회 열어…통진당 잔여재산 환수과정 불법행위도 엄단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8층 회의실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공안부), 서울중앙지검(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정보국·경비국)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통진당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에 대한 조사, 보전처분, 강제징수 등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가치에 따라 이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를 존중하고 결정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통진당 재산에 대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행위, 국고보조금이나 잔여재산 내역에 대한 허위보고 행위 등 국고보조금 및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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