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그동안 보험료 안정을 위해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을 유도했지만, 가입 비중이 3.5% 수준에 머무르는 등 효과가 미미하자 상품 개발시 자기부담금 비중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할때 그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했다"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 이상의 상품만 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소 보험사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이고, 대형사들도 몇 곳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이를 심사 후 의료기관·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금융위는 이같은 체계를 보험사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져 불합리한 보험금 청구가 줄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비급여 대상인 MRI, CT, 특수검사,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 청구가 줄어들고 청구를 했더라도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 가입자가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워 팔기도 하고 단독으로 떼어 판매하기도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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