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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죽은 경찰, 그가 다시 입을 열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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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45)가 지난 13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경위는 유서에 억울함을 담았다. 그는 "경찰 생활을 하며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최 경위는 목숨을 내던져 자신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을까. 결과는 정반대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48)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가지고 나와 경찰 정보분실에 보관했지만,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출한 것은 최 경위로 보고 있다.

박지만 EG 회장(56) 측근 등이 연루된 이른바 '7인모임'도 아니고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도 아니고 출구는 단 하나, 바로 최 경위라는 얘기다.

이상한 결론이다. 법원은 12일 최 경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을 할 만큼 범죄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 경위가 13일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유출 책임 당사자로 최 경위를 지목했다. 덕분에 '정윤회 문건' 언론사 제공 혐의를 받았던 다른 이들은 한숨을 돌렸다. 핵심적인 책임은 최 경위 혼자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진실일까. 확인하기 어렵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하는데 당사자가 이미 숨졌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의혹은 고스란히 남긴 채 경찰공무원 한 명이 책임을 떠안는 결과는 과연 정상인가.

이번 사건을 보며 공무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적어도 조직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온 몸을 던지는 행위는 자제할지 모르겠다. 그것을 그나마 소득으로 봐야 할까. 공무원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긴 수사결과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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