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동안 개정 법률안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팔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작년 연말 서울 이천농산이라는 양곡상에서 국내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판매했으나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논의가 촉발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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