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이달말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12월 한 달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 9일 시와 5개 자치구 경제부서에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9월12일 고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월평균 반입·반출량의 104% 초과시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는 것.
신고된 사재기 행위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062-613-3741▲광주광역시 남구 경 제 과 062-607-2613 ▲광주광역시 동구 경제과 062-608-2705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정책과 062-510-13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제과 062-360-7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02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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