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이례적
관련업계, CEO들 경영 위축받을 것…과잉수사 논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음란물 공유를 방치했다고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영이 상당히 위축받을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한달 새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환시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수사기관과 각을 세운 이석우 대표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석우 대표는 지난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수사기관과 각을 세운 이석우 대표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보기드문 일"이라며 "카톡 검열 논란으로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내세운 것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석우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인터넷 CEO도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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