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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음란물 유포 관련 실무자 조사 3차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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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카카오 는 10일 이석우 대표의 경찰소환 조사와 관련 "이석우 대표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자료를 통해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및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음란물 공유 방치한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업체 대표가 소환조사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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