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30일까지…혜택부여로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 유도 기대
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동구 건설과 하수관리계에 방문해 자진신고대장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벌칙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시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자진신고기간에 동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적극적인 자진신고로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