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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길 과속'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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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의 권리세(왼쪽)와 사고차량 [사진=아시아경제 DB, SBS 방송캡처]

레이디스코드의 권리세(왼쪽)와 사고차량 [사진=아시아경제 DB, 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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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법원 판결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빗길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26)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다는 박씨는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면서도 "멤버들이 피곤할 것 같아 숙소에 빨리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과 팬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박씨는 기준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나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권리세(23)와 고은비(22), 2명이 사망하고 이소정(21)이 중상을 입었으며, 애슐리와 주니 그리고 동승했던 코디네이터가 경상을 입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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