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법원 판결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빗길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다는 박씨는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면서도 "멤버들이 피곤할 것 같아 숙소에 빨리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과 팬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박씨는 기준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나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권리세(23)와 고은비(22), 2명이 사망하고 이소정(21)이 중상을 입었으며, 애슐리와 주니 그리고 동승했던 코디네이터가 경상을 입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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