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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보훈·안보단체 “여순사건 관련 조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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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 보훈안보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순사건 관련조례 제정 및 평화공원 조성'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수시 보훈안보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순사건 관련조례 제정 및 평화공원 조성'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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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훈·안보단체협의회는 8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 및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여순사건 명칭을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을 애국운동, 봉기·항쟁 등으로 규정하고 미화·찬양하는 망국적인 역사 왜곡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순사건 추모사업 지원’ 명목으로 모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1억원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했다.

회원들은 “시민적 의견 수렴 내지 피해 당사자들과 단 한마디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희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 규명이 선행되고, 시민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으로 명칭부터 변경해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고효주 월남참전용사협의회장은 “여순사건의 진실된 화해는 좌·우익을 떠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시민적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며 “아직도 아픈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례 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이날 오후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상임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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