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문진)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스카이 병원의 강모 원장을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협회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해당 전공의가 개인 수련의 신분에 불과한 만큼 단편적인 해결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해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수련 책임자도 책임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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