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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 협정문 공개하라"…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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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사실상 타결해 놓고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1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돼 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협정내용 일부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구체적 타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완성된 '상품 양허안(WTO 체제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을 상호교환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품 양허안은 상품 품목별로 관세를 얼마만큼 기한에 단계적으로 단축, 철폐할지 담은 계획표다.

민변은 또 정부가 한·중 FTA 조항에 담길 투자자-국가제소제(ISD)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ISD는 투자자에게 협정 상대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으로 지나치게 투자자를 우위에 둔다는 지적을 받는 제도다.

노주희 변호사는 "중국은 한국의 제 1교역국인데, 협정문의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다른 나라 FTA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라면서 "정부는 협상 시작 30개월만에 갑작스럽게 이를 타결한 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달 13일 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비공개처분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노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비공개대상"이라며 "협상의 기술적 사안에 대한 마무리만 남은 상태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상범 변호사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도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통과된다"면서 "시장개방은 사회적 약자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내몰고 있다. FTA비준에 대한 통상절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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