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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산업 M&A 세력 황귀남 일부 의결권 행사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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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도 150만주 의결권 정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일산업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이 2014카합10146 결정을 통해 적대적 M&A 세력인 황귀남씨 등에 대해 일부 의결권 행사금지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내달 1일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황씨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신일산업 역시 김영 신일산업 회장이 보유한 150만주의 의결권이 정지됐다.

한편 신일산업 임시주총은 내달 1일 경기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개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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