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이하 ‘도 재대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상임위원회(행정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표준안(지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된 ‘도 재대본 운영조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과정에서 들어 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도 본부장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 재난에 대한 도 및 시·군 차원의 피해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치로는 재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에게 구두나 유·무선을 통한 보고로 상황판단회의를 대체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상황실 운영 근거와 사회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 주관부서(15개 실·과)를 명확히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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