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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내 버스정류소 등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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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가로변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 4월1일부터 모든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 버스정류소가 담배냄새 없는 청정 정류소로 탈바꿈한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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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로변버스정류소 전체 272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 8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버스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다.

가로변버스정류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곳이다.
최근 비흡연자의 금연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들 금연구역에 대해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4월1일부터 모든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고,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혼란과 단속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과 과태료부과 안내판을 설치,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구 홈페이지 등에는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 캠페인도 계속하여 전개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양동문화공원, 백석마을마당 등 공원 3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지난 2011년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지역 공원 12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강서구 실외금연 구역은 총 481개소로 늘어난다.

노현송 구청장은 “흡연은 나 뿐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까지 해친다. 이번을 기회삼아 금연에 꼭 도전해 주기 바란다”며 “흡연규제정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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