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이 미국 연방 상하원에 상정돼 있다"면서 "이 법안은 한미 만의 문제가 아니며, 상원이 공화당 중심으로 바뀌었고 미국 이민법 개정의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통과를 위해 1~2년 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관련 법안은 세 가지다.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과 이의 변형인 하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법안', 하원의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등 세가지다.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연간 최대 5000개의 E-4 비자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한국에는 연간 발급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E-5 비자 조항을 뒀다. '한미 FTA 공정성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1만5000명에게 E-3비자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동반자 법안'은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1만5000개 한도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서정인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은 "도서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해온 국가일 뿐더러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풍부해 개발잠재력이 크다"면서 "그러나 개발과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서국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피지와 투발루 등 태평양도서국 14개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시도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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