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달 16일까지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하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9월까지 8000가구 혜택받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 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기한이 다음달 16일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를 하려면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에 걸리는 만큼 12월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법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주)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 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 없으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2012년 12월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하면서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