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하세요"

9월까지 8000가구 혜택받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 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기한이 다음달 16일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를 하려면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에 걸리는 만큼 12월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법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주)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 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 없으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2012년 12월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하면서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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