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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광주시의원 “용역 심사 예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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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주경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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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지난 12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위배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경님 위원장은 “광주시가 집행하는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분묘 개·화장 등 용역의 평가기준 중 신인도 부분에 있어 부정당 제재는 안행부 및 서울·부산·대구 등 타 광역시는 평가하지 않는 반면 광주시만 유일하게 평가하고 있어 너무 가중하다”며 “안행부 및 타 시·도 예규와 같이 광주시의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02호)을 일부 개정하면서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 PQ 미대상 기술용역, PQ 미대상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신인도 평가기준 중 부정당 제재는 ‘평가하지 않음’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안행부의 예규에 맞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호 기자 psh46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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