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지난 12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위배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02호)을 일부 개정하면서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 PQ 미대상 기술용역, PQ 미대상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신인도 평가기준 중 부정당 제재는 ‘평가하지 않음’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안행부의 예규에 맞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호 기자 psh463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